동국대 범대위 "표절시효 3년?…20년 전 표절도 총장사퇴"

입력 2015-07-03 14:04   수정 2015-07-03 15:04

총장징계 기각에 "표절총장에 면죄부…이사회 불신임"


[ 김봉구 기자 ] 동국대 구성원들이 이사회 불신임운동을 주장해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협의회와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동국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범동국인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표절 총장에 면죄부를 준 이사회를 불신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표절 의혹을 빚은 한태식 총장(보광스님·사진)의 중징계 요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정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표절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으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문제가 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어떤 표절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문 발표 시점 기준으로 3년 안에 표절 여부를 판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범대위는 “논문 발표 시점이 아니라 표절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경우 총장에 선임되고도 20여년 전 발표한 논문의 표절 시비로 두 달여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이사회는 총장 선임 이전에 (보광스님에 대한) 징계 의결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상식을 무시해 왔다”며 “그간 징계를 미룬 까닭은 진행 중인 16건의 표절 판정 재심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년 시효 규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2일 보광스님 총장 선임 당시 함께 상정된 논문 표절 징계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앞서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보광스님의 논문 2편을 표절로 판정해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총장 선임 건만 처리하고 징계 안건 처리는 연기했었다.

표절 시비를 가리지 않고 우선 총장에 선임한 후 시효 경과를 이유로 기각 처리한 셈이 됐다. 범대위는 이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우리는 이사회를 더 이상 신임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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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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